인천서 새벽시간 차량 5대 고속질주... 도로작업자 치여 숨져

사고 당시 파손된 차량. 인천소방본부제공
사고 당시 파손된 차량. 인천소방본부제공

 

인천 서부경찰서는 새벽 시간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2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과속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로 20대 B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60대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일행 5명은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훨씬 넘겨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130㎞ 이상 150㎞ 이하 수준으로, 제한속도보다 80㎞ 이상 빠르게 운전해 초과속 운전이 성립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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