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의 고용과 전임자 지정 등을 요구하며 금품을 편취한 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노조 본부장 A씨 등 노조 집행부 1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노조 본부장, 4개 노조의 집행부 간부들로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 "출입구를 봉쇄해 장비 반출을 방해하겠다" 등 협박해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약 1년여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를 건설현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