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이른바 ‘불 쇼’를 하다가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씨(4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판사는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볼 때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 쇼를 한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당한 화상과 골절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아직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인천 서구 한 고깃집에서 손님 B씨(44)를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고기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피해자 테이블 위에서 불을 붙이는 불 쇼를 하다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증류주를 부어 사고를 냈다.
이 불로 B씨는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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