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700억원대로 늘어났다.
수원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속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씨(60)와 그의 아내 김모씨(54), 아들(30)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11일 검찰이 정씨 등을 198명으로부터 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약 3달 만에 재차 기소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가족 및 자신들의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하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세사기 관련 판결문 등을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피해자들이 계약 연장 이후 돌려받지 못한 기존 전세금까지 피해금액에 포함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당시 변경된 공소장에는 정씨 일가가 피해자 213명 중 68명과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종전 보증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늘려 받은 금원 등 97억원이 피해금액에 추가로 포함, 피해액 322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검찰은 정씨 일가에 대한 여죄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해 최근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한 뒤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총 511명이며 피해액은 약 760억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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