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가 한 층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는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명목 및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비용 대납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 이어 재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6월17일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선고 당시, 검찰이 적시한 대북송금 800만달러 중 환치기 등 금액을 제외한 394만달러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금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금액에 대해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 봤다. 결국, 이 전 대표를 위한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이 전 대표의 보고 여부는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다며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과는 연관된 사실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의 정황,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 지휘했던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12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또한 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