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마약 사범 해마다 증가세...SNS서 단순 운반 알바로 속여 일반인 대상 마약범죄 끌어들여 온라인 단속·홍보 등 대책 시급
#1.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 60억원 규모를 밀수입해 유통한 일당 70명이 이달 9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총책으로부터 각종 마약류를 밀수입해 유통책, 보관책,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운반책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은닉할 지점을 전달받고 해당 장소에 마약류를 소분해 숨겨뒀다. 또 베트남에서 반입한 원료로 13㎏ 상당의 합성 대마를 제조, 여행 가방에 담아 안성의 한 하천변 땅속에 묻어두기까지 했다. 이들이 이렇게 마약을 숨긴 곳만 전국에 2천여곳에 달했다.
#2. 집안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스무 살 B씨는 학자금과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인터넷에서 ‘건당 50만원’이라는 글을 보게 됐다. B씨가 지원하려고 했던 아르바이트는 물건을 옮기는 것. B씨가 연락처가 아닌 텔레그램의 아이디로 연락을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장소와 물건을 가져다 둘 장소를 듣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겼던 B씨는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지 않게 됐다. 나중에서야 B씨는 자신이 지원하려 했던 알바가 ‘지게꾼’이라고 불리는 마약 운반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기도에서 마약범죄가 활개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지게꾼’이라고 불리는 마약 운반책이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도내 마약 밀수범은 2019년 13명, 2020년 24명, 2021년 18명, 2022년 26명, 2023년 46명이다.
같은 기간 도내 마약 사범은 2019년 2천607명, 2020년 3천246명, 2021년 2천819명, 2022년 3천167명, 2023년 4천235명으로,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운반책 역시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마류를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SNS 등 온라인에서 마약 운반을 단순 운반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평범한 사람들을 마약범죄에 끌어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사이트 곳곳에선 ‘지게꾼 구합니다’, ‘건당 30만원’이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많은 금액을 준다고 하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는다면 마약 범죄와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당국 또한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운반책 모집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한 교육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