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마을대표들의 생활밀착형 비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견제장치의 부재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동의사결정과 공무원 신분 보장, 협의회의 자정 노력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비위행위 근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공동의사결정으로 개인의 독주 막아야, 감사 신설도 방법
보조금 운영사업의 경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견제기능이 없는 것이 꼽힌다.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 사람의 단체장, 개인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합의’의 형태로 의사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며 “특히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상근이 아니라도 감사 직위를 신설해 감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총장은 “마을공동체뿐 아니라 사회단체에서는 늘 직위를 활용한 비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뿐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에는 견제 기능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리 단위 행정업무 민간 이장에게 전가한 것, 이장 과거처럼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야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경상대학교 교수)은 과거처럼 이장 직선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60년대 이전에는 이장은 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임기 2년의 공무원이었고 리사무소도 있어 인구비례로 3~4명의 공무원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이장들은 본인들의 경제활동도 하면서 25~100가구의 마을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하고 지역 민원도 전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 원장은 “국가에서 해야 할 책임인 ‘리 단위’의 행정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민간인인 이장에게 전가된 것”이라며 “이제 리 단위로 공무원을 파견해야 하는 것에 대해 국가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리 단위는 약 3만5천곳으로 3명씩 인원을 파견하면 10만~15만명의 현장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는 “이장을 다시 과거처럼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고 공무원 3~4명을 파견하는 체제로 가야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주민참여 마을자치·교육프로그램 운영·처우개선·이장협의회 자정 노력 등 대안 될 수 있어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마을대표 직무 수행에 대해 추가적인 예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을대표들이 제도적으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그들이 가져야 할 사명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 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꼽았다.
장 교수는 “주민자치회를 통한 마을자치가 이뤄진다면 일부 마을대표들의 일탈은 최소화될 수 있다”며 “또 이장협의회 안에서 자정적인 노력도 비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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