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설건축물 재질 ‘강판’ 확대, 화성시 기업 애로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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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일보 기자가 합성수지 재질의 가설건축물을 가로 14cm, 세로 12cm 크기로 부분 재취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본 결과, 3초도 지나지 않아 불이 붙으며 검은 연기가 피어 올랐다. 경기일보DB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다. 공장이나 창고를 이용할 때 작업 공간 및 물품 적재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할 경우 설치·사용한다.

 

건축법에선 가설건축물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외장재를 천막이나 합성수지(FRP, PC, PVC 등)로 해야 한다. 철재 샌드위치패널, 강판 등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기업들은 천막이나 합성수지는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수시 교체, 화재 위험, 환경 악영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강판을 사용하면 2~5년 주기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나오는 천막이나 합성수지를 대체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결론은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보 기자가 화성시의 공장들을 돌아봤다. 양감면의 UV인쇄 조립 공장은 천막형 창고를 가설건축물로 쓰고 있다. 이 공장은 4년 전 가설건축물에서 화재가 나 공장이 모두 불에 탔다. 피해액만 15억여원에 이른다. 공장 대표는 화성시는 천막과 합성수지만 가설건축물 재질로 인정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인근의 용기 제조공장도 최근 가설건축물을 합성수지로 교체했다. 합성수지는 내구성이 약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주기로 교체해야 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했다. “안전성이 떨어지고 환경도 저해하는 합성수지를 사용하라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 규제”라고 했다.

 

화성시 기업인들은 ‘화성시 건축 조례’가 규정한 가설건축물 재질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천막은 단열 효과가 없고 내구성이 부족해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합성수지는 고온에 노출될 경우 쉽게 연소할 우려가 있고, 변형이 쉬우며 제조와 폐기 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불에 탈 때 나오는 연기는 유독성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 시 인근까지 큰 피해를 준다.

 

도내 다른 지자체에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용, 가설건축물 재질를 확대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강판을 추가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가설건설물 건축재질 확대’ 정책으로 관내 6천여 기업이 주기적 재설치 비용을 절감해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후 용인시도 가설건축물 재질로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허용했고, 파주시도 최근 건축조례를 개정해 강판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화성시의 공장은 지난 1일 기준 1만2천651곳이다. 화성시도 건축 조례를 개정해 가설건축물 재질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는데 불합리한 규제로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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