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 100억여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을 국내로 반입해 세금 3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구매대행업자 30대 A씨와 B씨를 인천지검에 고발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명품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 대신 관세 등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 의류 1천600여점을 밀수입한 혐의다.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부가세를 면제하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96억원 상당의 의류 등 8천200점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구매자들에게 관·부가세 등의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 실제 세금 납부에 사용했어야 할 3억7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 뿐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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