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명품의류·가방 밀반입... '허위신고'로 수억 탈세

인천본부세관. 경기일보DB
인천본부세관. 경기일보DB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 100억여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을 국내로 반입해 세금 3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구매대행업자 30대 A씨와 B씨를 인천지검에 고발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명품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 대신 관세 등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 의류 1천600여점을 밀수입한 혐의다.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부가세를 면제하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96억원 상당의 의류 등 8천200점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구매자들에게 관·부가세 등의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 실제 세금 납부에 사용했어야 할 3억7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 뿐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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