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한 가공식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업체 강릉우리국수공장이 판매한 ‘우리생칼국수’다.
회수 사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을 미표시했기 때문이며, 소비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회수등급은 1등급으로,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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