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A씨(50)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15일 석방됐다.
이후 경찰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A씨는 불출석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법원에 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재 경찰의 휴대전화 연락도 받지 않고 있으며, 자택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위치를 파악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해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3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이후 A씨는 달아나다가 동구 송림고가교 3m 아래로 추락한 뒤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사라졌고,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1시간30분만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5%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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