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 한 차례만 연장 가능…결과 무기한 연장 방지 “국민감사청구 제도 실효성 제고하는 계기 되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용인병)은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만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감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해 정치적 사유 등으로 감사원이 원하면 감사가 사실상 무한정 연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연장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감사기간 연장 시 그 사유 및 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부 의원은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아무런 사유 없이 감사를 연장하더라도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국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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