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강화군수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다음달 4일 예비후보자 등록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개표 실습을 하는 모습.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개표 실습을 하는 모습. 경기일보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16일 치러질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5천182만9천200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화군수 선거비용제한액에서 1천만원 증액했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강화군의 인구수 및 읍·면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13.9%의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이같이 산출했다. 또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 등을 가산해 최종 확정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한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14%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받는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비롯해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다음달 4일이다.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은 모두 3천521부이고, 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7천591만4천600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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