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예비후보자 등록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16일 치러질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5천182만9천200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화군수 선거비용제한액에서 1천만원 증액했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강화군의 인구수 및 읍·면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13.9%의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이같이 산출했다. 또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 등을 가산해 최종 확정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한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14%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받는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비롯해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다음달 4일이다.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은 모두 3천521부이고, 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7천591만4천600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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