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 고사하고, 부설 주차장 물색… 2차 특혜 지적 區 “건축물 축조 등 상황 회복 우선”
인천 중구가 A요양병원 용도(표시)를 재활병원으로 바꿔줘 특혜 논란(경기일보 23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구가 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취소가 아닌 되레 합법화를 추진해 ‘2차 특혜’라는 지적이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 병원 인근의 부지를 추가로 부설주차장으로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 재활병원의 주차공간 기준(100㎡ 당 1대)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앞서 구는 이 병원을 재활병원으로 변경하면서 법적 기준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이를 두고 구가 병원측을 도와 불법을 합법화하는 2차 특혜를 주려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병원은 법적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불법 건축물인데도 용도변경 취소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1항에 따라 구는 불법 건물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임관만 인천시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구가 허가를 취소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보니 이 같이 불법을 감추려 합법화해주는 모양새”라며 “또 병원측이 행정소송을 걸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2차 특혜 소지가 있는 만큼 이제라도 구가 법에 따라 우선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는 이 같은 건축물 사용, 허가 승인을 할 때 주차장 담당 부서를 통한 검토 절차도 밟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아예 담당부서를 배제한 것이다. 주차장 담당 부서 관계자는 “재활병원 허가 당시 법정 주차면 수 확인 등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병원이 불법 건물이 된 문제에 대한 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 허가 취소 보다는 일단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만약 병원이 법적 주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 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A병원이 2~12층 연면적 8천㎡ 기준으로 주차장 법적 기준(80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현장 확인 없이 재활병원으로의 용도변경을 승인했으며, 이 때문에 이 병원은 당초 개원조차 불가능했지만, 지난 5월부터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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