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실수로 환자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손상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씨(3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험과 본인부담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2천200여만원을 지급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후 2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B씨(21)의 눈 부위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보조하다가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렸고, 1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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