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얼굴에 핀셋 떨어뜨려 각막 손상...치위생사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실수로 환자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손상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씨(3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험과 본인부담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2천200여만원을 지급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후 2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B씨(21)의 눈 부위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보조하다가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렸고, 1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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