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경선기간 중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 전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자 사적비서 역할을 수행한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 점, 본건 이외에 4건의 추가 기부행위 등이 있는 점 등을 김씨의 양형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며 구형이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거범죄는 은밀성과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공모관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유죄가 확정된 유사사례를 들었다.
해당 사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선거 후보자의 지인이 지역 인사들의 회식자리 식당을 예약하고, 회식비를 결제한 사건이다.
해당 선거 후보자는 예약만 지시했다고 부인했으며 지인은 신세를 갚기 위해 스스로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거후보자와 지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배씨가 김씨를 12년간 사적으로 수행했는데 김씨와 수직상하관계에 있는 배씨가 김씨의 묵인과 지시 없이 선거기간 유력정치인 부인들과 식사자리 대금을 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측이 다수의 선거를 치르며 식사대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결제에 대해서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측근인 배씨가 김씨의 원칙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셈”이라며 “배씨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이 오히려 처벌만 받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김씨의 지시와 묵인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 9일 전에 경찰에서 송치받아 해당 사건을 우선 기소했으나 수사과정에 이 사건 앞뒤 한 달 사이에 4건의 추가 기부행위가 밝혀진 점도 양형에 고려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 경기도공무원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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