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양측이 기존 1심의 입장을 고수했다.
수원지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의 심리로 26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양측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변론을 이어갔다.
검찰은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것으로 인정한 200만달러 외 나머지 금액도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금융제재 대상자 김영철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사업의 최종 귀속 대상은 조선노동당으로 500만달러를 수령한 조선아태위는 조선노동당의 지휘통제 받는 위장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면서 리호남 역시 김영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인물로 리호남에게 지급된 100만달러가 종국적으로 조선노동당 또는 김영철에게 지급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 측은 “조선노동당과 조선아태위를 분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배치된다”며 “단순 수령자만 고려하는 것은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법망을 회피하는 방법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쌍방울이 북측에 건넨 800만달러는 그들의 대북사업을 위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리호남에게 지급된 100만달러는 영수증이 없다며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금액은 700만달러”라며 “쌍방울이 지급한 700만달러는 국가정보원 문건 등에서 쌍방울 주가 부양과 희토류 사업 등 대북사업 수주를 위한 금액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인용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7월25~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뒤 29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북한 방북 비용에 대해 보고했다는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29일 당시 이 전 대표는 일정 때문에 경기도청이 아니라 여의도에 머물렀다”며 “이는 검찰의 회유에 의해 이 전 부지사가 번복한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3억3천400만원의 정치자금과 2억5천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징역 9년6개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