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외국인이 구속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40분께 수원 관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당시 A씨는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있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차례 음주 전력이 있었으며 적발 당시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달 25일 그를 구속했으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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