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신상까지 ‘탈탈’… 사적 제재, 선 넘었다

먹방 유튜버 쯔양 사생활 폭로 등 미검증 정보 온라인서 무차별 공개
또 다른 피해자·2차 가해 등 심각... 전문가 “가벼운 처벌, 불법 부채질”

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최근 ‘쯔양 공갈’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된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사건 공론화’를 빌미로 특정 인물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상 공개는 ‘사이버 레커’라고 불리는 개인 방송인들로부터 이뤄지는데, 이들의 무분별한 신상폭로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며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사이버 레커’는 온라인에서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에 대해 영상을 편집하고 게시해서 해당인을 비난하는 콘텐트를 제작하는 유튜버 등을 이르는 말이다.

 

사이버 레커로 활동 중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쯔양을 협박해 5천500만원을 뜯어냈다. 특히 구제역의 경우 협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원지법에서 현재 8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7건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나 SNS 등에서 ‘악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수사와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등에 대한 해소를 주는 한편, 무분별하게 정보가 공개된 사람들에겐 2차 가해 등 상처를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제역과 같은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여러 번 소송을 당한다. 실제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접수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건수는 2018년 1천485건, 2019년 1천824건, 2020년 2천333건, 2021년 3천64건, 2022년 3천3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 상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겉잡을 수 없이 퍼지며 소송으로 재판을 가더라도 벌금형 등 미약한 처벌에 그쳐 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유튜브나 SNS 등에 ‘신상공개’라고 검색할 경우 ‘협박녀 사진’, ‘가해자 집 주소’ 등 다양한 제목을 내건 개인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유튜버들은 ‘악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불법적인 행위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특히 인지도가 있는 유튜버들의 경우 사람들의 반응에 더욱 움직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이라며 “채널에서 수익 구조를 차단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