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여야, 본회의서 ‘2라운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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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수로 단독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자동적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된 후 자동 폐기됐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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