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8월 한 달 여름휴가철 대비 특별 음주운전 단속기간 운영

경기북부경찰청 전경.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전경.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8월 한 달 동안 특별 음주운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2일부터 31일까지를 특별 음주운전 단속기간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작 일인 2일에는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산하 13개 경찰서에서 경찰 180여명, 순찰차 39대 등 가용가능한 최대 자원을 동원해 유흥·번화가, 골프장 및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에서 일제 단속한다.

 

특별 단속기간에는 산하 경찰서 동시 음주운전 단속을 비롯해 30분 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불시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 등도 이어갈 방침이다.

 

양우철 경기북부청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 그리고 타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술자리를 가질 경우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