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돌입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경영악화로 토지 대부료 및 전기료 등 미납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복합테마파크인 원마운트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복합테마파크인 원마운트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원마운트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주식회사 원마운트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원마운트는 임금 등 고정비 지출과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며 지난달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기업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원마운트는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스포츠클럽 등의 스포츠 시설과 250여개 상가로 구성된 복합테마파크다.

 

최대 주주는 라페스타, 웨스톤돔 등을 개발한 청원건설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분 38.57%을 갖고 있다.

 

원마운트는 지난 2008년 시 소유인 킨텍스 지원부지 4만8천793㎡를 50년(35년+15년 연장 가능) 동안 사용한 뒤 기부채납하는 협약을 고양시와 맺고 이 부지에 스포츠 시설과 상가를 지어 영업을 시작했다. 기부채납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59억9천100만원을 면제받기도 했다.

 

현재는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고양 시민 100명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토지 대부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부료를 2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미납액은 약 16억원에 달한다. 전기료 미납액도 9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마운트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협력사와 상가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관련돼 있다 보니 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회생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회생계획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마운트는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부터 운동시설 비율을 줄이고 판매시설을 늘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시에 요청해왔으며 현재 시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마운트는 오는 12월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승인하거나 계획이 불충분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원마운트의 부채는 2천889억원이 넘고 누적된 미처리결손금도 1천711억원에 달한다. 당기순손실 204억원을 기록했고 보유현금은 3억8천여만원에 불과하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