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게 놀아 줄게” 연인에 시비·폭행한 20대 3명…벌금형

지나가는 연인 붙잡고 시비·폭행한 20대 3명…벌금 800만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는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A씨(25)와 B씨(24), C씨(25)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며 “게다가 다른 피해자는 피고인들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A씨와 B씨는 초범이고 C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며 “또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일행은 지난해 4월 23일 오전5시45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길가를 걷는 피해자 D씨와 그의 여자친구 E씨에게 “우리가 더 재밌게 놀아 줄 수 있다”,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이에 화가 난 D씨가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D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와 그 일행은 폭행을 말리던 E씨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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