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의 신뢰를 위해 광역단체 최초로 ‘인권 존중’의 감사 기본원칙을 감사 규칙에 반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공포를 거쳐 ‘감사위원회’ 출범일인 9월2일 이를 시행한다.
도는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행정기구로 출범하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 눈높이에 맞도록 감사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도는 감사의 기본원칙에 ▲수감자의 인권 존중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감사 실시 ▲대상기관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 해결 등을 담았다. 또 감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출범은 변화의 끝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며 “1천400만 도민이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으로 자신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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