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주요 교통사범 특별 수사’를 실시해 상습 음주운전자 107명의 차량을 압수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특별 수사 기간 전국에서 압수한 차량 188대 중 약 56.9%를 차지한 수치로, 전국 시·도 경찰청 중 최다 규모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86대(80.3%) ▲이륜차 10대(9.3%) ▲화물차 8대(7.4%) ▲승합차 3대(2.8%)로 파악됐다. 압수 방식은 89대(83.2%)가 임의 제출, 18대(16.8%)가 법원 영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별로 살펴보면, 음주 5회 이상 전력자가 10명이었고, 초범은 16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81명은 음주 2회 이상이었다.
지난 6월 김포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30대 피의자 A씨가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해 차량을 압수당했다. 또 지난 4월 평택에서 음주운전 4회, 무면허 3회, 무보험 차량운행 3회 등 총 10회의 교통 범죄를 저지른 30대 B씨가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해 검거된 후 차량을 압수당했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 대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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