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을 비공개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천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 시세를 조종했다고 봤다.
또 같은 달 28일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천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 과정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했음에도, 이를 주식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카카오의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할 것을 지시했고 임원들은 지시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카카오엔터의 자금을 동원, 장내 매집에 나섰다고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SM엔터 인수 경쟁을 벌이던 하이브와 카카오가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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