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집단 분쟁조정'…9천명 이상 신청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된 모습.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된 모습. 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나선 신청자가 9천명을 넘겼다.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보다도 더 큰 규모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 티메프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자는 최종 9천28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들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 해당한다.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메프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긴다.

 

앞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집단조정에 참여한 수는 7천200여명이었다.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의 경우에는 5천804명이 참여했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자는 그 수를 뛰어넘었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 수용 시 신속히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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