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식민사관 인사, 역사기관장 맡아선 안돼”

친일 인사 임명방지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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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13일 이른바 ‘친일 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 방지법’(독립기념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동북아역사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 기관장 임명시에도 친일 인사를 걸러내는 법안도 함께 내놨다.

 

‘독립기념관법 개정법률안’은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혹은 임명자가 식민사관을 정당화 또는 미화했을 경우 사후에라도 이사회가 해당 인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사회가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보훈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특히 식민사관 행적으로 최근 임명 철회 여론이 일어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및 역사 관련 공공기관 인사 임명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친일 인사 임명 방지법’이다.

 

김 의원은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연구하려고 국민 성금 490여억원을 모금해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며 “기관 특성상 역대 관장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독립운동사 연구자를 임명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에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런 인사는 역사기관 및 교육기관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후에라도 행적이 드러나면 물러나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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