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서는 공항공사와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용유동 주민협의체,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를 대상으로 피서객들에게 불법 드론 비행금지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 안 드론 비행금지를 알렸다.
인천공항 인근의 을왕리, 왕산,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실미 유원지는 인천공항 반경 9.3㎞ 안에 있어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휴가철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항공사는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503건의 불법 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배영민 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불법 드론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 관제권 안 불법 드론 비행금지 문화 정착을 목표로 공항 상주기관, 유관기관 및 주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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