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에게 흉기를 겨눈 부인이 체포됐다.
오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11분께 은계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 B씨(3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문제로 B씨와 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너 죽고 나 죽자”고 소리치며 B씨를 찌를 듯 협박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평소 A씨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라는 진술을 받고 A씨를 응급입원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