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2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최원종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원종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기본권의 절대적 가치인 생명이 박탈돼 회복될 수 없다”며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피해자들 역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장소에서 테러의 대상 될수 있다는 공포와 모방범죄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형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판단 요구되고 생명을 박탈하는 형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변론 과정에 밝혀진 범행동기와 조현병, 망상의 정도를 참작한다면 사형의 유일한 선택이라는 사정을 밝히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의 범행으로 숨진 이희남 씨(당시 65세)의 남편과 김혜빈 씨(사고 당시 20세)의 어머니가 참석해 최원종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서 유족의 마음을 이해해 결단을 내려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범행으로 차에 치인 김혜빈씨와 이희남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으며,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유족들은 최원종에 대한 사형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혜빈 씨의 유족은 “혹시 (사형선고를)기대 했지만 유족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 법 감정에 상응하는 조치인지는 모르겠다”며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겠다. 이번 기회에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침통하게 말했다.

 

이어 이희남 씨의 유족은 “사람을 살해해도 살인자는 살아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다. 남의 생명을 뺏으면 죽는다는 인식 있어야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조치도 있어야 하지만 사법적 조치도 필요하다. 사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사법부가 원망스럽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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