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특별조사 내용을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총 3가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 364명 ▲기타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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