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오는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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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일보 DB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따라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류 가격 인하 효과로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0%, 경유와 LPG는 30%씩 탄력세율을 조정, 휘발유에는 리터(L)당 164원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국내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조치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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