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사법경찰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 수차례 건의..."근로감독 중앙-지방 공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 후 첫번째 법안으로 지방정부로의 근로 감독 권한 이양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24일 사상자 31명을 낸 낸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와 관련, 정부의 허술한 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목적에서다.
21일 국회와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구을)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감독 업무량을 폭증하는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부실한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성 아리셀의 경우, 최근 5년간 노동부로부터 안전감독 등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좀 더 세밀하고 효율적인 감독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1월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 실시를 지시한 뒤 중앙정부에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요구한 바 있다. 또 2021년 5월 평택항에서 화물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안타까운 사고 직후에도 근로감독 권한 이양 및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경찰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이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업무를 맡아 더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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