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여 51억 가로챈 40대 징역 4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 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수백차례에 걸쳐 현금 약 5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편취금 18억7천500여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약 51억원이 넘는 금전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했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액의 규모가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26일까지 인천에서 원금 보장과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55회 걸쳐 51억5천5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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