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현역 군인이 태권도 관장 신고로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의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어떤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불법촬영 사실을 부인했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자료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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