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수면용 제품 10개 중 5개가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30개 제품(요람, 쿠션류, 베개 각 10개씩)을 조사한 결과, 총 17개(56.7%) 제품이 질식사고 위험이 큰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전 제품은 '침대', '꿀잠', '숙면' 등 수면용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아기의 잠자는 이미지 등을 활용해 수면용 제품임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받이(표면) 각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7개(56.7%) 제품이 준용한 미국기준(10도 이하)을 초과(11~58도)해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미국·호주 등은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는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24개(80.0%) 제품이 질식 위험 등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표면) 각도가 10도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영아의 안전한 수면과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영아의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재울 것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재울 것 ▲수면 공간에는 매트리스에 꼭 맞는 시트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년) 우리나라에서 영아돌연사증후군(SIDS·Sudden Infant Death Syndrome)으로 사망한 영아는 총 275명으로, 연간 출생아 1천명당 0.2명 수준이다.
SIDS는 1세 미만 영아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망을 말하며, 대부분 명확한 이유 없이 수면 중에 발생해 ‘요람사’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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