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항 준수 땐 행동감지 불가... 위치만 추적, 재범 방지 효과 미미 1인당 17명 감시, 관리자도 태부족... 전문가 “처벌 강화·교육 마련돼야”
최근 수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혼자 일하는 여성의 가게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가운데(경기일보 27일자 6면) 전자장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단순히 위치 추적 역할을 하는 전자장치는 재범 방지의 효과가 없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파악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에 도입됐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중앙관제시스템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확인 전화로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24시간 밀착 감시를 통해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전자장치의 역할은 위치 추적에만 한정돼 있어 완전한 재범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정 장소를 방문하지 않거나 특정 시간에 외출을 하지 않는 등 특별준수사항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전자장치가 대상자의 행동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즉시 범죄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실제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가게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2천여만원을 뜯어냈는데, 경찰 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15분까지 이 남성의 범행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보호관찰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세세한 관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부족한 보호관찰관 인원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 전국 기준 전자감독 인력은 323명인데, 대상자는 5천600여명이다. 단순 계산해도 보호관찰관 1명이 17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2008년 전자감독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보호관찰관 1명 당 담당 대상자가 3.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6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 때문에 24시간 철저한 감독을 수행하기엔 역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위치 추적의 역할만 하는 전자장치 이외에 처벌 자체를 강화하거나 정신적인 교육 등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원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교도소 인원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전자감독제도”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적용이 됐는데, 위치추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재범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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