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중구 영종도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최초 단속지점으로부터 500~600m 떨어진 곳에서 도주 차량을 막은 뒤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가 집에 가도록 조치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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