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까지 빼앗아 도주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9분께 화성시 장지동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 B씨(60대)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B씨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차에서 내리자 그대로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범행 장소로부터 500여m 떨어진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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