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대학에서도 특별전형 시행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은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받는 역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규정돼 있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또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지방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에 놓인 만큼 교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받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에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의 대학에서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 우대 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가능해져 지역 사회와 상생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 더욱 힘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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