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하다 적발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처인구 모현읍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그는 자신의 포터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지만 차량 내 기름이 떨어져 차는 곧 멈춰섰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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