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70대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동섭 시의원(국민의힘·남동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의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 및 지원금 등을 포함했다.
인천의 고령인구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746건에서 2022년 1천59건으로 최근 4년 동안 42% 증가했다.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 비율 역시 2018년 9.8%에서 2022년 13.8%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면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택시·화물차 등의 생계형 운전자 또는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 시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면허반납보다는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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