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공되는 정보로는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과 베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게시글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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