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소방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혐의(대외무역법)로 수입업체 대표 50대 A씨 등 2명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또 다른 업체 50대 B씨 등 2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소방용 랜턴 7천304점(시가 16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산 소방 랜턴 완제품을 수입한 뒤 포장 상자만 바꾸는 이른바 '박스갈이'를 하거나 스티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등 2명은 유량계 8천992점(시가 12억원 상당)과 바닥표시등 2천259점(3억원 상당)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공공조달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세관은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이같은 위법 사실을 밝혀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K브랜드 및 국가 이미지도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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