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표 500만원 웃돈 거래"…앞으로 형사처벌 받는다

가수 임영웅 콘서트 현장 사진. 물고기뮤직 제공
가수 임영웅 콘서트 현장 사진. 물고기뮤직 제공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이 500만원을 웃도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같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방안에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 수행할 때 활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좌석을 선점한 뒤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이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점차 전문화·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난 달 26일 개최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 전면 금지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또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 할 경우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기도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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