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에 2천만원 뺏겼다" 변제기일 늦추려 허위신고한 PC방 업주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변제기일을 늦추기 위해 강도가 들어 돈을 뺏겼다고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PC방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자정께 자신의 운영 중인 권선구 세류동의 한 PC방에서 “흉기를 든 불상의 남성이 2천만원을 강탈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범인의 도주 경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A씨의 진술에도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3시간여 뒤에서야 허위 신고임을 자백했다.

 

A씨는 “지인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 있는데 강도를 당했다고 하면 기일을 늦춰줄 거 같아서 허위로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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