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40대 여성 인천공항행 항공기서 난동... “기억 안난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인천공항경찰단은 술을 먹고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5시께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사 여객기에서 20∼30분간 소란을 부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승무원들의 안전벨트 착용 지시를 어긴 채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화장실로 이동했다.

 

승무원들은 “여객기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흔들리니 자리에 앉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계속 소란을 부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승무원들이 소란을 부리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인계했다”며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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