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순직군경 예우 ‘맞손’…순직군경유족회 설립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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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함께 의무 복무 중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 모임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순직군경유족회 설립법)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고 있다.

 

다만,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통해 유족들의 활동을 보장해 선양 사업을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손을 맞잡은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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