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불법합성물 만든 의혹…인천서부서, 촉법 중학생 내사 착수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는 여교사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불법합성물을 만든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학생 A군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여교사 1명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불법합성물을 만든 혐의다.

 

경찰은 이달 초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A군 휴대전화에 불법합성물이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 이어 SPO가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합성물을 확인했다.

 

경찰은 A군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불법합성물을 직접 만든 것인지, 제작을 의뢰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고 일정상 당사자 조사는 아직 못했다”며 “이번 주 중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합성물을 갖고 있던 시점 등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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